“4월 급여명세서 충격”…건보료 22만원 추가 부담에 직장인·사업장 긴장

김정인 에디터 | | 부동산

“4월 급여명세서 충격”…건보료 22만원 추가 부담에 직장인·사업장 긴장

건보료 연말정산 반영, 4월 고지 집중

1035만명 추가 납부·355만명 환급, 평균 22만원 안팎

보수변동 신고 속도 따라 부담 격차 확대

서울에 위치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모습

4월 급여명세서를 받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건강보험료 정산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이나 호봉이 오른 1000만명 넘는 직장가입자가 1인당 평균 22만원가량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체감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직장가입자 1671만명의 2025년 귀속 보수 변동분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정기보험료에 반영되고, 사업장은 5월 11일까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3조3687억원보다 약 10%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수가 동일했던 가입자는 281만명, 보수가 줄어 환급을 받는 가입자는 355만명, 보수가 늘어 추가 납부 대상이 된 가입자는 1035만명에 달합니다.

“22만원 추가 납부” 직장인 체감 부담, 왜 커졌나

가장 큰 변수는 임금 인상과 호봉 승급입니다. 보수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기간이 길수록 정산 폭은 더 커집니다.

공단은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에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를 적용해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결과적으로 정산 대상과 금액이 더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공단 관계자는 보수월액 변경 신고가 늦어질수록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예측이,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 실수령액이 동시에 흔들리는 셈입니다.

환급 355만명·추가 납부 1035만명, 갈라진 정산 결과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보수가 줄어든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면 1035만명은 평균 21만9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같은 연말정산인데도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업장에 따라 분할납부 활용 여부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추가 납부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가능해, 현금흐름이 빠듯한 중소사업장에선 신청 여부를 둘러싼 고민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납부 신청 창구 열렸지만, 기업별 대응 속도 변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분할납부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보다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업들은 이미 인건비와 세금, 보험료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른 쪽에선 “정산의 정확성이 우선”이라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결국 보수 변동 신고의 속도와 사업장 대응력에 따라 체감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월 고지분을 시작으로 직장인과 기업 모두 당분간 현금흐름 변수를 주의 깊게 지켜볼 전망입니다.